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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까지 될수 있다고 하니 기간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접수는 인터넷으로 할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종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장에서 1종 대형/특수면허는 7,000원, 그 외는 6,000원
    ✔️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대리 접수 시 필요)

     

     

     

      갱신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기간은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을 따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되며,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인 적성검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갱신장소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에서는 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신체검사 기준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그리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시야각도와 중심시야도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인터넷 갱신: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로 사진 등록과 적성검사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신청 시 면허증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과태료 및 처벌: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만료일 이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 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갱신대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2종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장소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단,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신체검사 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70세 미만의 제2종 면허 갱신자에게는 신체검사가 요구되지 않지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력 기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대리 접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 준비물 외에도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는 불가능합니다.

     

    위임장.hwp
    0.01MB

     

     

    인터넷 접수: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으로 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준비물과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에는 대리인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및 처벌: 면허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경우 적성검사 미필 시 과태료는 30,000원이 부과됩니다.

     

     

     

    75세이상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 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  치매검사 결과지 및 필요 시 치매진단서

     

     

    ✅ 갱신대상

     

    75세 이상의 1종 및 2종 면허 소지자는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치매검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로 치매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치매 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 이상이 발견되면 치매진단서나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인 치매검사 진단서를 발급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문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인지저하시 진단서(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pdf
    0.14MB

     

     

     

    ✅ 갱신장소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 신체검사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치매검사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검사는 병원에서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력 기준은 1종, 2종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고령운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만 7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육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비용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및 처벌: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이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