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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으실 분은 아래에서 바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발급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수수료 : 무료

    사전준비사항 : 개인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방법 :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발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즉시 출력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 본인

    수수료 : 500원 / 1통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발급방법 : 지문인식

     

     

    무인증명서 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 읍, 면, 동 사무소 방문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 1,000원 / 1통

    이용시간 : 평일 : 09:00 ~ 18:00

    발급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동사무소 위치 조회가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1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증명서가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인증 과정은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발급 정보 입력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발급받을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정보 입력

     

    1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2 증명서 종류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 선택(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됩니다.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5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 :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현출됩니다.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열람 :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현출됩니다.

     

    6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발급 및 출력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합니다.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위해서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과 결제가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서류는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PDF 파일로 저장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수령방법을 '직접인쇄'를 선택합니다. 

     

    인쇄 미리보기에서 좌측 상단에 보면 프린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 후에  '저장'을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관계증명서에서 과거의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A.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 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등)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도 나오나요?

     

    A.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Q. 혼인관계증명서에서 과거의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A.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 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등)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특정)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이혼 등으로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증명서(특정)에서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도 나오나요?

     

    A.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